
*수능 대리접수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졸업생/재학생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수능 대리접수 가능 대상자
1.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수형자
3. 군복무자
4. 입원 환자
5. 해외거주자
이 경우에도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됩니다.
졸업생의 경우 재수학원에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대리접수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대리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3학년부로 연락바랍니다.
031-991-1920 3학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