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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귀가 및 귀교 할 때 절차 안내(코로나19 귀가조치에 관한 Q&A첨부)
이름
손영미
등록일
2021-04-22




귀가할 때
 
 1. 코로나19 의심증상(체온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보이면 보건실로 간다.
 2. 보건교사는 학생 증상 확인 후 바로 일시적관찰실(남-세종관1층,여-빌관1층)로 이동시킨다.
 3.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의심증상으로 귀가하는 학생은 반드시 보호자에게 인계-학생만 귀가 불가함)
   -
등교중지 안내문, 가정내 건강기록지 배부
 4. 귀가 즉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한다.(코로나19 진단 검사 받기)
 5. 매일 오전, 오후 가정에서 건강 기록지를 작성하여 전담관리인(담임교사)에게 알린다.
 6.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진단검사 여부와 학생 상태를 보건실로 알린다.
 
귀교할 때
 
 1.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증상 호전되면 등교한다.
 2. .보건실 및 담임교사는 학생 건강상태를 지속 관찰한다.
 3. 출석 증빙서류(진단검사 음성확인서, 가정내건강기록지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첨부파일
코로나 19 귀가조치에 관한 Q&A.pdf 코로나 19 귀가조치에 관한 Q&A.pdf   다운로드 수 :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