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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학년도 본교 자기주도 학습전형 2단계 면접 수험생 대기실 안내 및 수험생 유의사항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2-11-19

 

2013학년도 본교 자기주도 학습전형 2단계 면접 수험생 대기실 안내

 

■오전(2012년11월24일 토요일 06시50분부터 07시50분까지 면접대기실 입실)
 

지원학과

대기실
수험번호
비고
영어과
제1대기실
1101 ~ 1140
3층
제2대기실
1141 ~ 1179
〃
제3대기실
1180 ~ 1218
〃
일본어과
제4대기실
3101 ~ 3174
2층
제5대기실
3175 ~ 3241
〃
중국어과
제6대기실
5101 ~ 5146
2층
제7대기실
5147 ~ 5192
〃
 
 
■오후(2012년11월24일 토요일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50분까지 면접대기실 입실)
 

지원학과

대기실
수험번호
비고
영어과(일본어과, 중국어과)
제8대기실
1219 ~ 1242
4층
제9대기실
1243 ~ 1264
〃
제10대기실
1265 ~ 1282, 7101 ~ 7502
〃
일본어과(영어과)
제11대기실
3242 ~ 3266, 1801 ~ 1814
〃
제12대기실
1815 ~ 1846
〃
중국어과(일본어과)
제13대기실
5193 ~ 5208, 3801 ~ 3820
〃
제14대기실
3821 ~ 3828, 5801 ~ 5824
〃
 
※ 유의사항
1. 면접 대기실 입실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이 시작한 후 입실하려는 수험생은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됩니다. 오후반은 오전반 면접자가 퇴실을 시작한 이후에는 면접대기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수험 생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에 제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수험생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3. 오전반 면접 종료 예정 시간은 12시 20분이며 오전에 면접을 본 수험생은 12시 20분 이후에 귀가할 수 있습니다. 오후반 면접 종료 예정 시간은 16시 30분이며 당일 면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학부모 대기실은 본교 체육관에 마련될 예정이며, 면접을 보는 학생 이외에는 교사(校舍)동 출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대기실에서 면접 종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접시 복장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고 올 경우 학교 마크가 있는 부분은 가리고 면접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6. 대기실 및 면접실 배치도는 면접 당일 날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3학년도 본교 자기주도 학습전형 2단계 수험생 유의사항
 
1. 수험생은 입학지원서 제출 시 발부된 수험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면접 시작 후에 도착한 자는 2단계 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면접 대기실에서는 독서나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3. 2단계 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4. 면접대상자는 면접진행위원의 입실 지시에 따라 입실하여 면접에 임합니다.
대기실 → 면접 前 대기실 → 면접실 → 면접 後 대기실의 순서로 이동한다.
5. 면접 시간측정요원이 시간종료를 알리면 면접요원의 지시에 따라 면접실에서 퇴실합니다.
6. 수험생은 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학생증 또는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 학생은 수험표에 부착된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고사 본부에 와서 신분 확인 후 수험표를 재교부 받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는 학생은 아래 붙임파일(면접신분확인 증명서)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지참합니다.
7. 반입 금지된 물품을 시험장내에서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반입 금지물품: 휴대전화, PDA, MP3, PMP, PAD류, 전자 사전 등 모든 전자 기기, 고액의 현금 또는 분실이 우려되는 고가품, 기타 면접에 필요하지 않은 물품
8.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휴대 가능물품: 수험표, 신분증, 면접 준비 자료(서류에 한함), 도서, 지참한 간식
9. 수험생은 반드시 고사장 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행위자
1) 부정 행위 유형
가) 면접 진행 중 수험생간에 면접 내용을 알려주거나 전달 받는 행위

나)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것을 보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이용하는 행위

라) 다른 수험생에게 면접 내용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마)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배회하는 행위

바)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사)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아) 시험 시간 중에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고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자)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차) 면접 진행을 위한 관리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카) 면접 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입학 원서 기재 내용 중 면접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유리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파) 추천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하) 기타 시험 감독관(면접관)이 부정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부정 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입학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나) 부정행위 12항, “학교생활기록부 및 입학원서 기재 내용 중 면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유리하게 허위로 기재한 행위”와 13항, “추천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또는 학급 출신에 대하여 면접시험의 감점을 줄 수 있다.(감점 점수와 대상학생은 입학전형위원회서 심의하여 결정 함).

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중대한 부정행위의 종류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함).

 

첨부파일
붙임-면접_신분확인_증명서.hwp 붙임-면접_신분확인_증명서.hwp   다운로드 수 :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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