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본교 자기주도 학습전형 2단계 면접 수험생 대기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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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과 |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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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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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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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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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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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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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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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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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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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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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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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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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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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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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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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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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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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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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 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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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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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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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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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 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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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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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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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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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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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과 |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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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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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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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일본어과, 중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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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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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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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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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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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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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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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1282, 7101 ~ 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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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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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과(영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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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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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 3266, 1801 ~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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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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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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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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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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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과(일본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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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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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 5208, 3801 ~ 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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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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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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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 3828, 5801 ~ 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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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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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것을 보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이용하는 행위
라) 다른 수험생에게 면접 내용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마)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배회하는 행위
바)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사)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아) 시험 시간 중에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고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자)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차) 면접 진행을 위한 관리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카) 면접 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입학 원서 기재 내용 중 면접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유리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파) 추천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하) 기타 시험 감독관(면접관)이 부정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부정 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입학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나) 부정행위 12항, “학교생활기록부 및 입학원서 기재 내용 중 면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유리하게 허위로 기재한 행위”와 13항, “추천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또는 학급 출신에 대하여 면접시험의 감점을 줄 수 있다.(감점 점수와 대상학생은 입학전형위원회서 심의하여 결정 함).
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중대한 부정행위의 종류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