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침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주요 변경내용
가. 용의복장 관련 내용 추가(교복) 및 수정(두발, 화장, 용모, 명찰)
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관련 내용 추가
다.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내용 추가
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관련 내용 추가
마.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내용 추가
바. 자치 활동 관련 내용 추가
사. 징계규정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으로 세분화하여 분리
2. 추후 일정 : 홈페이지 20일 게재이후 7.30(화) 학운위 자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