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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자기주도학습 관련 학생인권조례 알림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03-13

 2013학년 자기주도학습 관련 학생인권조례 알림입니다. 본교는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하는 데 있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013학년_자기주도학습_관련_학생인권조례_알림_가정통신문.hwp 2013학년_자기주도학습_관련_학생인권조례_알림_가정통신문.hwp   다운로드 수 :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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