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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6-11-14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정행위자 신고,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수능 시 물품의 종류
가. 수능 시 물품의 종류: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
1)《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2)《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흰색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3)《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 ⇒ 쉬는 시간 소지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가 불가능한 물품
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예시)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 연습장
◦ 감독관이 지급하지 않은 개인 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시험 시작(본령) 전에 수험생이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모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시험 시행(본령 후) 중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나. 수능 물품 관련 유의사항
※ 연필, 컴퓨터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도구는 개인 휴대 불가(적색 펜 휴대 불가)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돋보기, 귀마개 등)
- 시험실에서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필요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3. 부정행위 신고센터
가. 운영기간: 2016. 11. 4(금) ~ 11. 18.(금)
나. 설치장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
다. 신고센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 → 일반/수험생 → 전자민원창구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라. 유의사항: 허위제보 금지

첨부파일
[붙임3]201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예방을위한팝업창게시안내문(경기도교육청).hwp [붙임3]201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예방을위한팝업창게시안내문(경기도교육청).hwp   다운로드 수 : [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