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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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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알림
이름
전선금
등록일
2016-08-03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인원
학부모위원 1명


※ 학부모위원의 자격
1.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위원은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후보자 등록
1. 장소 : 김포외고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2. 기간 : 2016. 8. 05. ~ 8. 12. (09:00~17:00) (7일간)
3.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2016년 8월 3일
김포외고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학부모위원입후보자등록서.hwp 학부모위원입후보자등록서.hwp   다운로드 수 : [ 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