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1기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1)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정당원 및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 소 : 김포외고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6. 3. 3. ~ 3. 11. (09:00~17:00) (7일간)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및 장소 : 2016. 3. 22.(화) 19:30 ~ 20:00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문수체육관 나. 선출 방법 : 직접투표로 선출 다. 학부모위원 정수 : 4명 라. 입후보자 소견 발표 : 선거 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참고사항 : 등록된 입후보자가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므로 위원 선거를 위한 학부모전체회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추후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