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김포외고 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3월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합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본교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 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정당원이 아니어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4명)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
◦ 교원위원(3명)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2명)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 선출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1. 2016학년도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2. 김포외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