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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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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 2015-026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김 포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1. 제명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을 수정 및 반영하고, 각종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을 수정 및 반영하고자 본교 학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입학 시기 등 규제완화(제18조 입학시기 등) (2) 「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고시에 따른 전․편입학 조항 수정(제21조 전․편입학) (3) 신구대조표 참고
※ 별첨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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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996-7700~5, 팩스 031-996-770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