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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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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 입안예고
이름
조예슬
등록일
2015-07-22

학교규칙 입안예고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 2015-026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김 포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1. 제명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을 수정 및 반영하고, 각종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을 수정 및 반영하고자 본교 학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입학 시기 등 규제완화(제18조 입학시기 등)

(2) 「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고시에 따른 전․편입학 조항 수정(제21조 전․편입학)

(3) 신구대조표 참고

 

※ 별첨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996-7700~5, 팩스 031-996-770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음

첨부파일
1.개정이유서.hwp 1.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수 : [ 247 ]
2.신학칙.hwp 2.신학칙.hwp   다운로드 수 : [ 335 ]
3.신구대조표.hwp 3.신구대조표.hwp   다운로드 수 : [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