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요안내

HOME

FONT SIZE

  • 크게
  • 100% 110% 120% 130% 140%
  • 작게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로고

메뉴보기
닫기

학교공지사항

글읽기

제목
제10기 김포외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이름
조예슬
등록일
2015-03-0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김포외고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0기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1)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첨부파일
1.학부모위원입후보자등록서.hwp 1.학부모위원입후보자등록서.hwp   다운로드 수 : [ 216 ]
2.학부모위원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hwp 2.학부모위원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hwp   다운로드 수 : [ 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