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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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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 2014-1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김 포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1. 제명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주5일제 수업 정착, 연간 수업일수 감소, 정기고사명 변경 등 각종 현안을 반영하고, 재입학이 가능한 자퇴 시스템으로 인해 사문화된 휴학제도를 삭제하고자 본교 학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가. 제14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4일 이상으로 한다. 나. 제15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정기고사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가. 제22조(휴학) : 삭제 (3) 부칙 가. 3.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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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996-7700~5, 팩스 031-996-770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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