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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Branching Out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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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가구의 학생입니다.
예시) 4인가구 1월 ~ 10월 건강보험료 납부 월 평균이 약 5만4천원 이하일 경우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에 부모 모두 있고 직장 의료보험일 경우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 정확한 산정 방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