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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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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통합(차상위 및 차차상위) 확인 방법 안내
이름
김홍열
등록일
2013-10-31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가구의 학생입니다. 

예시) 4인가구 1월 ~ 10월 건강보험료 납부 월 평균이 약 5만4천원 이하일 경우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에 부모 모두 있고 직장 의료보험일 경우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 정확한 산정 방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4_사회통합(차상위_및_차차상위)_확인방법_안내.hwp 2014_사회통합(차상위_및_차차상위)_확인방법_안내.hwp   다운로드 수 : [ 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