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및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는「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포외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고시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학교 구성원의 인권 존중과 안전하고 조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2026년 8월 18일(화)부터 시행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